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종합민원

자주 묻는 질문(FAQ)

> 종합민원>민원신청/안내>자주 묻는 질문(FAQ)

  • 프린트
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 어떻게 하나요?
작성자
토지관리팀장
등록일 / 조회
2007-11-13 / 1380
첨부파일
  •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.

 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관련 (소재지 관할 시.군.구에 신청)

 ○ 구비서류
  - 신청서, 공인중개사자격증, 법인의 등기부등본(법인의경우), 실무교육수료증
    임대차계약서, 여권용사진1매, 인장
    ※ 건축물 관리대장 ( 용도 : 2종근린생활시설,판매시설,일반업무시설,상가,소매점,생활편익시설..))
  - 수수료 : 법인 30,000원.   공인중개사 20,000원
  - 면허세 : 27,000원
 ○ 처리기한 7일


 문의 :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장☎ 663-3051

상단으로 이동

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

담당자박바른053-663-2313

최종수정일2023-10-12

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