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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민원

자주 묻는 질문(FAQ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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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중개업(폐업,휴업,재개업)신고 어떻게 하나요?
작성자
토지관리팀장
등록일 / 조회
2007-11-13 / 1677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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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부동산중개사무소를 (폐업,휴업,재개업)시  (소재지의 관할 구역의 시.군.구에 신고)
 ○ 구비서류
  - 신고서,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, 사업자등록증반납(폐업)세무서연계처리
 ○ 처리기한 : 3시간이내
 ○ 재개업시 : 신고서, 임대차계약서, 공제증서
 ※ 건축물 관리대장 ( 용도: 2종근린생활시설,판매시설,일반업무시설,상가,소매점,생활편익시설 ..)
  - 수수료 : 없 음

 문의 :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장 ☎ 663-30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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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23-10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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