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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민원

자주 묻는 질문(FAQ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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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중개업 허가증 기재사항변경, 사무소 이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작성자
토지관리팀장
등록일 / 조회
2007-11-13 / 1345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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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 부동산중개사무소(허가증 기재사항변경, 사무소이전)관련 기재사항변경은 소재지의 관할 시.군.구에신고, 사무소이전은 이전 시.군.구에 신고 )
 ○ 허가증 기재사항변경 구비서류
  - 신고서,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
    ※ 등록증 재교부시 : 사진1매, 인장
  - 등록증 재교부시 (수수료 800원)
  - 처리기한 : 7일
 ○ 사무소 이전 구비서류
  - 신고서,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, 임대차계약서, 공제증서, 인감
     실무교육수료증(폐업 1년 초과시)
  - 처리기한 : 7일

 문의 :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장☎ 663-30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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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23-10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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