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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민원

자주 묻는 질문(FAQ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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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(고용,해고)신고는 어떻게 하나요?
작성자
토지관리팀장
등록일 / 조회
2007-11-13 / 1443
첨부파일
  •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.

 부동산중개사무소 보조원(고용, 해고)하려면 소재지의 관할 시.군.구에 대표자   가 신고
 ○ 구비서류
  - 신고서,  소속공인중개사(자격증, 인장,실무교육수료증)
 ○ 처리기한 : 3시간이내
 ○ 고용,고용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
 ○ 신원조회 후 결격사유자 고용불가
 ○ 수수료 : 없음

 문의 :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장☎ 663-30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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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23-10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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