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주 묻는 질문(FAQ)
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(고용,해고)신고는 어떻게 하나요?
- 작성자
- 토지관리팀장
- 등록일 / 조회
- 2007-11-13 / 1443
- 첨부파일
-
-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.
부동산중개사무소 보조원(고용, 해고)하려면 소재지의 관할 시.군.구에 대표자 가 신고
○ 구비서류
- 신고서, 소속공인중개사(자격증, 인장,실무교육수료증)
○ 처리기한 : 3시간이내
○ 고용,고용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
○ 신원조회 후 결격사유자 고용불가
○ 수수료 : 없음
문의 :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장☎ 663-30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