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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(FAQ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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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토지계속보유신고란 무엇인가요?
작성자
토지관리팀장
등록일 / 조회
2007-11-13 / 14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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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외국인토지계속보유신고는 국민/국내법인이 외국인/외국법인으로 변경된 후 소유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되며, 외국인/외국법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  신고하실 때 국적변경증명서류,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구청 토지정보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.

 

 문의 :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장 ☎ 663-30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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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23-10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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