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주 묻는 질문(FAQ)
- 작성자
- 지적담당
- 등록일 / 조회
- 2007-11-13 / 16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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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비법인등록번호는 언제 부여 받아야 하는가 ?
◈ 부동산(토지, 건물)에 대한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록
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.
▣ 등록대상
◈ 종중은 성이 같고 본관이 같은 씨족집단으로 조상의 제사, 분묘의 보존
친목과 복리증진 등의 목적을 가진 단체로 문중, 종친회, 화수회 등의
유사단체를 포함
◈ 종교단체는 종교의 전도, 의식집행, 신자교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
로서 교회, 사찰, 향교 등을 말한다.
◈ 기타단체는 종중과 종교단체 이외의 노인회, 군민회, 동창회, 마을회,
대동계, 양로원등의 단체를 말한다.
※ 법인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함(법인으로 분류)
▣ 비법인등록번호 부여신청은 어디서 신청을 하는가 ?
◈ 비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, 군수에게 등록번호
부여신청을 한다
※ 전국 어느 시, 군, 구청에 신청 가능함.
▣ 비법인등록번호 부여는 중복하여 신청할수 있는가 ?
◈ 1개 단체에 1개의 등록번호를 부여
▣ 비법인등록번호 부여신청을 할 경우 제출서류는 무엇인가 ?
◈ 정관 기타의 규약
◈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(회의록)
▣ 비법인의 대표자나 주소및 명칭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?
◈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7조제1항
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파일에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
는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를 필한 후 당해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,
군수, 구청장에게 등록사항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
▣ 등록번호 부여 및 등록증명서 발급 수수료는?
◈ 등록번호 부여 및 등록증명서 발급시 각 1,000원(수입증지 납부)
문의 : 지적과 지적담당 ☎ 663-30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