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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민원

자주 묻는 질문(FAQ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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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(임야)지목변경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작성자
지적담당
등록일 / 조회
2007-11-13 / 13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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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▣ 토지(임야)대장에 등록된 필지중 토지이용현황이 변경된 경우(건축 준공등)
     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.
    ◈ 신청대상
     o 건축준공 등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
    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
      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
     o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
    ◈ 근거법령 : 지적법 제21조
    ◈ 제출서류
     o 신청서
     o 인·허가 준공 관련서류
     o 신청인 도장
    ◈ 처리기간 : 5일
    ◈ 수 수 료 : 1필지당 1,000원(수입증지 납부)

  ※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토지의 가액증가여부에 따라 취득세
     가 부과되오니 변경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세무과 구세팀 (☎ 663-2371)
     으로 문의하여 취득세를 신고·납부하시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시
     기 바랍니다.

 

 문의 : 지적과 지적담당 ☎ 663-306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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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23-10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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