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주 묻는 질문(FAQ)
- 작성자
- 지적담당
- 등록일 / 조회
- 2007-11-13 / 13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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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토지(임야)대장에 등록된 필지중 토지이용현황이 변경된 경우(건축 준공등)
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.
◈ 신청대상
o 건축준공 등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
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
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
o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
◈ 근거법령 : 지적법 제21조
◈ 제출서류
o 신청서
o 인·허가 준공 관련서류
o 신청인 도장
◈ 처리기간 : 5일
◈ 수 수 료 : 1필지당 1,000원(수입증지 납부)
※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토지의 가액증가여부에 따라 취득세
가 부과되오니 변경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세무과 구세팀 (☎ 663-2371)
으로 문의하여 취득세를 신고·납부하시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시
기 바랍니다.
문의 : 지적과 지적담당 ☎ 663-30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