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주 묻는 질문(FAQ)
- 작성자
- 지적담당
- 등록일 / 조회
- 2007-11-13 / 15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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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토지분할이란 지적공부상에 1필지로 등록된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
등록하는 것으로 지상건축물을 침범하거나 관통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
관한 법률, 건축법, 농지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
측량 후 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.
◈ 분할신청대상
o 형질변경 등으로 1필지의 일부가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
o 소유권이전,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o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등
◈ 분할정리시 제출서류
o 신청서
o 신청인 도장
o 수수료 : 분할후 필지당 1,400원(수입증지 납부)
※ 지적측량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
◈ 처리기간 : 3일
◈ 분할신청 및 처리절차
o 신청장소 : 구청 민원실 지적측량창구(☎ 053-571-2131) - 대한지적공사
o 처리절차 : 측량실시 → 측량성과 검사 → 측량성과도 발급 → 지적공부
정리 → 등기촉탁 → 등기필증 송부
o 구비서류
-측량성과도
- 각종인허가 완료 및 신고대상인 경우 신고사실증명서
- 확정판결문 및 소 확정증명원(소송의 경우에 해당함)
◈ 지적측량 처리 과정
① 측량신청(신청인) → ② 접수 및 수수료납입(대한지적공사) → ③ 현지
측량(소유자입회) (단, 경계ㆍ현황측량은 현지측량으로 종료) → ④ 측량
성과검사 및 성과도 교부(지적과) → ⑤ 지적공부 정리 및 등본신청
(지적과) → ⑥ 등본교부(지적과)
문의 : 지적과 지적담당 ☎ 663-30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