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주 묻는 질문(FAQ)
- 작성자
- 지적담당
- 등록일 / 조회
- 2007-11-13 / 1610
-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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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토지(임야)대장에 등록된 필지중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하고자
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◈ 합병요건
o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 및 소유자의 공유지분, 주소가 동일하여야 함
o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동일하여야함
(근저당권 접수번호 및 접수일자 등)
o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동일하여야 함
o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어야 함
o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이어야 함
o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용도가 동일하여야 함
◈ 근거법령 : 지적법 제20조
◈ 제출서류
o 신청서
o 신청인 도장
o 수수료 : 합병전 1필지당 1,000원 (수입증지 납부)
◈ 처리기간 : 5일
◈ 처리절차 : 신청내용 검토 후 현장확인 → 지적공부정리 → 등기촉탁 → 등기필증 송부
문의 : 지적과 지적담당 ☎ 663-30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