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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(FAQ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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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(임야)합병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작성자
지적담당
등록일 / 조회
2007-11-13 / 16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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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▣ 토지(임야)대장에 등록된 필지중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하고자
     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   ◈ 합병요건
    o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 및 소유자의 공유지분, 주소가 동일하여야 함
    o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동일하여야함
      (근저당권 접수번호 및 접수일자 등)
    o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동일하여야 함
    o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어야 함
    o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이어야 함
    o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용도가 동일하여야 함

  ◈ 근거법령 : 지적법 제20조
  ◈ 제출서류
    o 신청서
    o 신청인 도장
    o 수수료 : 합병전 1필지당 1,000원 (수입증지 납부)
  ◈ 처리기간 : 5일
  ◈ 처리절차 : 신청내용 검토 후 현장확인 → 지적공부정리 → 등기촉탁 → 등기필증 송부
  
 문의 : 지적과 지적담당 ☎ 663-306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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