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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민원

자주 묻는 질문(FAQ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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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준공한 토지에 높이 50㎝이내의 성토행위를 하는 경우
작성자
도시기획담당
등록일 / 조회
2007-11-13 / 2959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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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높이 50㎝이내의 성토행위의 경우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아니나, 주거지역,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준공한 토지인 경우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
 

문의 : 도시기획담당 ☎ 663-28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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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23-10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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