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주 묻는 질문(FAQ)
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준공한 토지에 높이 50㎝이내의 성토행위를 하는 경우
- 작성자
- 도시기획담당
- 등록일 / 조회
- 2007-11-13 / 2959
- 첨부파일
-
-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.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높이 50㎝이내의 성토행위의 경우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아니나, 주거지역,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준공한 토지인 경우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문의 : 도시기획담당 ☎ 663-2833